II BOB. Koreys tilida oziq ovqatga oid terminlar
2.1. Koreys tilida oziq ovqatga oid terminlar tahlili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업소는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대부분의 음식점과 술집이 해당된다. 다만, 술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해 놓고 안주류이든 식사류이든 음식을 안 팔고 술만 파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또한 술집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2.2. 메뉴와 서비스 분류[편집]
고깃집: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삼겹살집, 갈비집, 오리고기집, 샤브샤브집 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다. 한국에선 주로 회식 등 술을 마시러 갈 때 대부분 여기를 간다.
한식당: 한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한식당이라고 하면 흔히 한정식집을 떠올리지만,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걸 팔아도 어쨌든 한식을 파니 한식당이다. 놀부, 본죽 등의 일반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점도 있다. 고급 한식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가정식 백반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번화가가 아닌 동네에서 작은 규모로 'xx식당'으로 간판을 내건 곳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일반 가정식을 판매하는 곳은 간혹 공사장과 계약을 맺기도 한다.
레스토랑: 스테이크, 파스타 등의 서양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요즘에는 많은 레스토랑에 샐러드바가 있어서 뷔페처럼 무제한으로 갖다 먹을 수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과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는 애슐리, 빕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TGI Fridays가 있다.[3]
중국집: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동네에서는 배달을 시켜먹기 때문에 직접 가서 먹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번화가나 시내에 있는 중국집들 중 잘 되는 곳은 줄을 서서 입장하기도 한다. 고깃집과 함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중 하나.
일식집: 돈까스, 우동, 카레 등 일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미소야 등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횟집: 광어, 우럭 등 회를 먹을수 있는 음식점. 일본 요리 스타일과 한국 요리 스타일로 나뉜다. 고깃집, 중국집과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중에 하나. 바닷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횟집들을 볼 수 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세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업소는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대부분의 음식점과 술집이 해당된다. 다만, 술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해 놓고 안주류이든 식사류이든 음식을 안 팔고 술만 파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또한 술집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2.2. 메뉴와 서비스 분류[편집]
고깃집: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삼겹살집, 갈비집, 오리고기집, 샤브샤브집 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다. 한국에선 주로 회식 등 술을 마시러 갈 때 대부분 여기를 간다.
한식당: 한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한식당이라고 하면 흔히 한정식집을 떠올리지만,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걸 팔아도 어쨌든 한식을 파니 한식당이다. 놀부, 본죽 등의 일반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점도 있다. 고급 한식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가정식 백반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번화가가 아닌 동네에서 작은 규모로 'xx식당'으로 간판을 내건 곳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일반 가정식을 판매하는 곳은 간혹 공사장과 계약을 맺기도 한다.
레스토랑: 스테이크, 파스타 등의 서양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요즘에는 많은 레스토랑에 샐러드바가 있어서 뷔페처럼 무제한으로 갖다 먹을 수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과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는 애슐리, 빕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TGI Fridays가 있다.[3]
중국집: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동네에서는 배달을 시켜먹기 때문에 직접 가서 먹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번화가나 시내에 있는 중국집들 중 잘 되는 곳은 줄을 서서 입장하기도 한다. 고깃집과 함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중 하나.
일식집: 돈까스, 우동, 카레 등 일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미소야 등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횟집: 광어, 우럭 등 회를 먹을수 있는 음식점. 일본 요리 스타일과 한국 요리 스타일로 나뉜다. 고깃집, 중국집과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중에 하나. 바닷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횟집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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